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서식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은 겪고 있으신가요? 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자격에 해당하면 매월 13~15만원의 안정지원금을 받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관련글 보기 -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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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0. 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