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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알고계신가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인데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기준 알아볼게요.
국토교통부에는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937가구, 매입임대리츠주택 26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신청자격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그동안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청년은 나이범위가 확대되었고 신혼부부의 거주요건과 소득기준 완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일한 입주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2019년 2월 13일(수) ~ 2월 19일(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2019년 2월 13일(수) ~ 2월 22일(금)
청년 임대주택 : 2019년 2월 20일(수) ~ 2월 26일(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청년 임대주택
청년 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 맞춤 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임대주택은 매입형 임대주택과 리모델링형 임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전국 29개 지역에서 총 510가구가 공급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회에 한해 재계약하여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입주 자격
2019년 1월 29일 기준 무주택자로 타지역 출신이어야 하며 모집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기준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중인 사람은 불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주택을 매입 및 보수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를 모집하며 기본 임대기간 2년에,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인정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족이다.
소득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
자산기준
총자산 2억8000만원, 개별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 85~90% 정도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과 매입임대 리츠 주택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대상 주택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이 대부분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라면 매입임대 리츠 주택은 주로 아파트 입니다.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를 모집하고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 자격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
자산 및 소득조건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LH 청약센터(주거복지->분양공고문)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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