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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입주를 위한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학교나 직장 등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조성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1. 대학생 계층 입주자격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및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청년 계층 입주자격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예술인이거나,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격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4. 고령자 입주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1년 이상)
5.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6.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해당 주택건설(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019년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입주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행복주택에 입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 본인의 소득은 8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3인기준 5,401,814원 / 4인가구 6,165,202원 등
- 자산기준
대학생(본인) : 총자산 7,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 총자산 23,2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그 외 :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행복주택 신청자격별로 해당 '세대'의 구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주택 문의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