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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방법 5억 아파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 됩니다. 재산의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른데요.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물, 선박, 항공기 재산에 대해 납부하고 9월에는 7월에 내고 남은 나머지 주택 재산세와 토지가 대상입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매년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계산법 = 과세표준금액 x 세율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시가표준액(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60%)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금액 = 시가표준액(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70%)

 

<관련글 보기>

 - 2019 공시지가 조회 알리미 사이트

 - 2019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국토교통부


대상 유형에 따른 재산세 세율은 공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누진공제액에 적용된다면 이 금액을 빼주어야 합니다. 재산세율표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 재산세 계산 예시
재산세율표와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만약 5억원 아파트 재산세 알아볼게요. 재산세는 5억원의 60%인 3억원에 대해 부과 되므로 세율은 0.25%가 적용 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 (5억 x 0.6) x 0.25 - 18만원 = 57만원이 되는데요. 

 


그러나 실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때 이 계산보다 금액이 크거나 작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보시면 지방교육세, 도시 계획세 등이 포함되어 고지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년치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1회 납부, 20만원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나누어 냅니다. 다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징수면제도에 의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헷갈리신다면 재산세 계산기 이용하셔도 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 : 부동산 114 홈페이지



재산세 감면 방법
- 주택연금 가입 하면 재산세 25% 감면 
-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부 감면 또는 전액 면제 

- 오래된 건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거나 현재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건물을 신축할 때 자발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면 5년간 재산세 면제  
-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시설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 및 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인상률이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아파트는 1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재산세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6억원을 넘긴 아파트 소유주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작년 ‘마용성’으로 불리며 상승세가 높았던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는 30%의 상한율을 적용 받은 가구가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마포구는 지난해보다 53.7% 증가했고 용산구는 40.1% 늘어났습니다. 성동구는 지난해보다 108% 폭증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 수납,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전자납부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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