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바로알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금 사업을 2019년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부터 영세중소기업 사업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 보수액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1인당 월 최대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당 2만원씩 추가해 월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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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9.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