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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금 사업을 2019년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부터 영세중소기업 사업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 보수액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1인당 월 최대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당 2만원씩 추가해 월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 알아볼게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직자와 퇴사자 대상 조건이 있는데요. 각각 확인해 보시죠.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재직자 지원대상



30인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

지급 희망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 인원이 30인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주의 가족은 제외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속한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2019 일자리 안정자금 퇴사자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2019.1.1. 이후 자발적인 사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① 월 평균급여 210만원 이하 

② 고용기간 1개월 이상 유지

③ 고용보험 가입(적용제외 근로자도 지원)

④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⑤ 특수 관계인(가족) 제외  

외국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를 포함한 상용직 노동자



재직자와 퇴사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주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①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기준,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제외됨)

② 임금체불 사업주인 경우

③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1588-007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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