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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신고 방법
불법주정차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통행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안전까지 위협하게 되는데요.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4대 주차금지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불법주정차는 당연히 하면 안되는 행동이지만 정말 가끔씩 갑자기 차를 잠깐 세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잠깐이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구역이 있는데요.
4대 주차금지 구역 유형
-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근처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화재진압에 지장을 주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주정차할 경우 버스가 지정된 승강장에 정차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버스 승하차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쉽고 버스가 다른 차선에 영향을 주어 도로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구역인데 차량이 이를 막고 있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교차로의 경우에도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고 시야가 가려져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방법
4월 17일 이후로 절대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한다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번호판과 위반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주차 및 정차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은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에 업로드 합니다. 사진을 첨부하고 해당 지역 위치를 선택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4대 금지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현장단속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도 즉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월말부터는 소화전 불법주차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기존에 4만원이었던 과태료는 2배 액수인 8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불법주정차 4대 금지구역과 주민신고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스스로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목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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