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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알바시급 계산 일급 주급

용돈을 벌고 싶은 학생들, 회사 월급 외에 부수입을 얻고 싶은 직장인,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노녀층까지 요즘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 후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2019년 최저임금 및 알바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19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1시간당 8,350원 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다보면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등 근무시간과 급여형태에 따라 시급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때가 있는데요. 2019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알바비 지급 유형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시급제 
1시간에 8,000원의 시간급을 받았을 때
-> 시급제일때는 시간당 임금인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므로 따로 계산해볼 것도 없습니다. 2019년의 최저시급은 8,350원이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8,000원 지급은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일급제(당일알바)
1일 8시간 근무하고 일급 64,000원을 받았을 때
-> 일급 64,000원을 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8,000원의 임금을 받고 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3. 주급제
1일 4시간씩 5일동안 총 20시간 근무하고 192,000원을 받았을 때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알바 최저 시급 계산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예시에서는 약속된 근무 일자에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겠습니다. 



192,000원/ 24시간(주 5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8,000원 < 8,35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4. 2019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알바 최저시급 계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최저시급 : 8,350원
최저일급 : 8,350원 x 8시간 = 66,800원
최저주급 : 8,350원 x 8시간 x (5일 + 주휴수당 1일) = 400,800원
최저월급 :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



*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때 209시간을 곱하는 이유
1일 8시간 근무 x (5일 + 주휴수당 1일) x 4.35주(1개월을 주 단위로 환산) = 209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208.**** 이지만 편의상 209시간으로 통일하여 계산합니다.)

알바의 형태에 따라 최저임금(시급)을 만족하는지 잘 계산해보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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