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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확대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돈이 없다며 전세금 반환 을 미루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을 지키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가입조건 에 제약이 있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입조건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에서는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 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대신 반환 해주는 제도 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은 원래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인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때 미분양 관리지역 에 한해 전세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는데요.
앞으로는 미분양 관리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 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 말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전세보증금 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안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에서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세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에 한해 이달 말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의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 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 이 1억5천만원 이라면 2년간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38만4천원을 내면 전세보증금 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는 카카오 페이 에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게 될텐데요. 이러한 서민 정책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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