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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내외 경제가 불안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체 운영이 녹록치 않은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이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성립됩니다. 일반과 간이 중에서 일반과세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앤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앤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그런데 부가세 신고 의무 대상자들 중에서 신고 후 환급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텐데요. 국세청에서도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부가세 일반 환급시기
조기환급이 아닌 통상적인 부가세 환급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30일일 이내 입니다.

2. 부가세 조기 환급시기
조기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고 2019년 7월 22일(월)까지 환급신청 하면 7월 31일(수)까지 조기 환급 됩니다. 2019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환급 날짜는 8월 9일이지만, 7월 22일까지 신고하면 9일 정도 앞당겨 7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조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자 및 환급시기 알아보겠습니다. 

3.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자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①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②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영세 사업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포함) 등이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청이 신속히 검토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을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턴기업은 2년 이상 해외사업장 운영기업 중 국내에 창업했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부분 축소한 기업들이 해당 됩니다.

 

4.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방법
①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②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조기환급신고(월별)
위의 방법으로 7월 22일까지 신청 완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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