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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확대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돈이 없다며 전세금 반환 을 미루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을 지키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가입조건 에 제약이 있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입조건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에서는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 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대신 반환 해주는 제도 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은 원래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인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때 미분양 관리지역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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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4.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