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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알바시급 계산 일급 주급 용돈을 벌고 싶은 학생들, 회사 월급 외에 부수입을 얻고 싶은 직장인,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노녀층까지 요즘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 후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2019년 최저임금 및 알바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19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1시간당 8,350원 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다보면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등 근무시간과 급여형태에 따라 시급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때가 있는데요. 2019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알바비 지급 유형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시급제 1시간에 8,000원의 시간급을 받았을 때 -> 시급제일때는 시간당 임금인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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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9.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