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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내외 경제가 불안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체 운영이 녹록치 않은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이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성립됩니다. 일반과 간이 중에서 일반과세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앤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앤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그런데 부가세 신고 의무 대상자들 중에서 신고 후 환급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텐데요. 국세청에서도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부가세 일반 환급시기 조기환급이 아닌 통상적인 부가세 환급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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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2. 00:47